주민등록등·초본 수수료 '0원'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16개 분야 113종의 민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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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무인민원발급기. [사진=음성군] 2022.05.07 baek3413@newspim.com |
이 가운데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다.
군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수수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6일 공포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군내 16곳에 설치됐다. 설치된 곳은 16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음성군청 ▲음성읍 행정복지센터 ▲음성읍 농협하나로마트 ▲음성읍 신협 ▲금왕읍 청소년 문화의 집 ▲맹동면 행정복지센터 ▲맹동면 혁신도시출장소 ▲맹동면 충주세무서충북혁신지서 ▲대소면 행정복지센터 ▲대소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생극면 행정복지센터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등 12개소는 옥외 설치로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신분증 없이 본인 지문 확인 과정만 거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도내에서 처음 시행하는 무료 서비스 제도로 민원인의 창구 대기시간 감소와 이를 통해 업무 효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