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청 전경 [사진=울산시] 2019.12.19 psj9449@newspim.com |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수량이나 규격 등이 규정에 적합하나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사후 허가나 신고 등을 거치도록 해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 돌출, 지주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불법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군 옥외광고물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신고된 불법 간판은 관련법에 따라 표시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철거비 일부 지원),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간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