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자치구에 소득세 신고창구 5월 한달간 설치
코로나19·산불 피해자 8월 31일까지 납부 연장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납부 홍보 포스터 [자료=서울시] |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동해안 산불 등의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오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금납부와 관련된 안내사항은 홈택스나 이택스에 문의하면 된다.
최한철 세무과장은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능한 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