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의 처남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위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60대)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2022.05.13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달 말 상대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고 SNS에 타 후보 비방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경찰 조사를 따돌리는 등 피하자 지난 1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1지방선거' 군위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김진열 후보와 무소속 김영만 후보 간의 맞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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