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오는 9월까지 불법 옥외 광고물을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1.04.23 news2349@newspim.com |
이번 대상은 벽면 이용, 돌출, 지주 이용, 옥상 간판 등 고정 광고물이다. 추진 기간은 5월부터 9월까지이며, 자진 신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양성화 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로 불법 간판의 소유·관리자가 기간 내 해당 구청 옥외 광고물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관련 법에 따라 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사후 허가·신고 수리한다. 부적합한 경우에는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사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철거하고, 사고 우려가 없으면 1년 내 변경 또는 철거하도록 유예할 계획이다.
시는 자진 신고 기간 이후에는 불법 간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즉시 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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