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 심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차량 연쇄 화재 및 결함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에 시작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6월 21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화재결함 원인조사 최종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4 leehs@newspim.com |
법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4명은 자동차 품질관리 및 결함시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비롯해 기술 분석 등을 직접 담당하는 소관 부서 부장 및 직원들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6년 8월~2018년 4월 일부 디젤자동차에 EGR 장치 불량으로 자동차 화재로 이어지는 등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내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BMW코리아는 지난 2018년 BMW 520d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차량 결함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통해 EGR에 결함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고 리콜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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