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맞춰 20일 세종시건축사회와 청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과 김승태 건축사회장.[사진=세종시] 2022.05.20 goongeen@newspim.com |
이날 세종시건축사회관에서 체결한 협약식에는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과 김승태 세종시건축사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및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깨끗한 건축인·허가 업무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또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투명한 건축업무 수행,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저해 방지, 상호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고 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렴한 건축문화 확산에 기여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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