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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닫혔던 세종시교육청 제주 학생해양수련원 개방

기사입력 : 2022년05월20일 11:39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1:39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9월 개원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사실상 운영되지 못했던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을 본격적으로 개방한다고 20일 밝혔다.

수련원은 지난 2017년부터 설립을 추진해 2019년 83억 5000만원을 들여 제주도 표선면에 1만 5134㎡ 부지와 연면적 781㎡ 건물이 있는 펜션을 구입하고 시설을 개보수해 개원했다.

학생해양수련원 앞 화단에 꽃을 심는 온빛초 학생들.[사진=세종시교육청] goongeen@newspim.com

당초 수련원은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등을 위해 설립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단체활동이 금지돼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온빛초 학생들의 리더십 캠프를 운영하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달 들어 1층형 8동과 2층형 3동 등 70~80명을 수용하는 숙소동을 개방한데 이어 지난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온빛초 5~6학년 학생회 임원 29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수련원 개원 이래 처음으로 단체활동을 한 온빛초 학생들은 현안 과제 토의, 걷기를 통한 극기 훈련, 제주 문화 체험, 역사 탐방 등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을 이용해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가 많아져 2학기 예약이 거의 완료된 상태다.

수련원에서는 수학여행과 리더십 프로그램 이외에도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과 방학을 이용한 마음치유 프로그램, 교원들의 현장체험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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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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