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음주 운전자가 몰던 트럭이 인도를 걷던 행인을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광주 동부경찰서 2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A(29)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광주 동구 계림동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몰다 인도를 덮쳐 보행자 사상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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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 몰던 화물차 행인 덮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2.05.25 kh10890@newspim.com |
이 사고로 행인 1명은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보행자는 다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화물차 기사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