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허위 사실 유포 법적 대응 "
"의도없다…선대위 직원 단순 실수"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선관위가 졸업 학력 기재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김석준 후보 측은 중대한 범죄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선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 측의 무차별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2022.05.19 ndh4000@newspim.com |
선대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28일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하 후보는 학력을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구 남해종합고)와 경성대(구 부산산업대)로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대위는 "법조계 인사에게 자문한 결과, 김석준 후보 측의 형사처분 가능성과 당선무효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번 학위 기재가 허위로 의도적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고 하 후보 측 선대위 직원이 선거공보를 만드는 과정서 하 후보자의 졸업증명서에 나와 있는 학력을 기재한 것"이라며 "통상 후보자 본인이 공보물 내용 하나하나까지 세밀히 살피기는 어려운 상황이 참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선대위는 "최근 유사 사례로 공보물에 허위 사실이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기소조차되지 않은 고민정 국회의원의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정황상 후보 본인에 대한 형사처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더욱이 당선무효까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종합적 의견을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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