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별도 제출없이 정보 이용 동의 만으로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70대 어르신 김모 씨는 2년 전 인터넷으로 '조상땅 찾기'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경험이 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증명서를 PDF로 내려받아 다시 업로드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를 이용하니 별도의 서류 발급·제출 없이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간편하게 돌아가신 부친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었다.
# 직장인 이모 씨는 점심시간을 쪼개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려 했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의 접속 대기 등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 소요 시간이 3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조상땅 찾기' 신청 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 복잡한 과정이 사라져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손쉽게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조상땅 찾기'를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같은 구비서류의 제출 절차를 전면 생략하고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난 2022년 11월 첫선을 보인 인터넷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지방정부 방문 없이도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민원인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직접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뒤 이를 다시 신청시스템(K-Geo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포기하고 결국 지방정부 민원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번 서비스 개선은 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없애 신청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별도 서류 발급 없이 정보제공 동의 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지방정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e하나로민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실시간으로 열람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별도로 구비서류를 발급받거나 전자문서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는 절차가 필요 없어 신청 즉시 접수가 완료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동의서만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지방정부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만 작성하면 구비서류 제출없이 담당자의 온라인 열람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한동훈 국가공간정보센터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단순히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것을 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K-Geo플랫폼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