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월중 공시가 로드맵 수정계획 용역 발주
국민 세부담 완화에 촛점...내년 가격공시부터 적용키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30년까지 실거래가 대비 90%까지 끌어 올릴 예정이던 주택 공시갸격 인상 계획이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해 과도한 국민세금 부담 완화를 추진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수정계획을 연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30일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의 수정 계획을 마련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6월 중 착수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칠 예정이다. 바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인 2023년 공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편으로 부동산 가치평가와 관련한 불균형 해소와 과도한 국민 세부담 방지를 조화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도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료=국토부] 2022.05.29 donglee@newspim.com |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해 국회 3분의 2 의석을 확보한 이후인 2020년 11월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의 목표는 실거래가의 90% 수준이다.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세 분야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대비 90%에 맞춘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거래가 뚜렷히 드러나는 아파트(공동주택)는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를 차등적용한다. 이에 따라 15억원 이상 구간은 2025년부터, 9억~15억원 구간은 2027년 그리고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 90%에 도달할 예정이다.
실거래가를 확실히 알기 어려운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비해 현실화 속도가 다소 늦다. 단독주택은 2035년 90%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표준지)는 이보다 빠른 2028년 90% 수준에 맞출 계획이다.
이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과 맞물리면서 세부담을 크게 가중 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올해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는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올해(2022년)가 아닌 전년(2021년)의 공시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맞추는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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