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유도제 환자에게 투여한 뒤 성범죄
피해자 신체 일부 때리기도, 피해자 4명
강씨 측 "검찰 공소사실과 증거 부인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병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준강간, 강제추행,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52)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강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자신이 병원장으로 있던 서울 강남구 한 병원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치료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강씨가 환자들에게 투약한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 유도제로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아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약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에토미데이트 투약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환자를 강제로 눕혀 간음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나 엉덩이를 때려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4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환자 13명에게 진료 목적으로 에토미데이트를 사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18매와 피부관리기록지 8매를 허위 작성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62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6.03 kmkim@newspim.com |
이날 재판에서 강씨 측은 의료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일단 부인한다"며 "피해자 보호 문제가 있어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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