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뉴스핌] 남효선 기자 = '6.1지방선거' 본 투표를 하루 앞두고 경북 군위에서 금품살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31일 군위경찰서에 따르면 이웃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 A씨를 조사 하고 있다.
경북 군위경찰서[사진=뉴스핌DB] 2022.05.31 nulcheon@newspim.com |
경찰은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A씨의 자택에서 돈 봉투 살포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서 A씨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군위군수 후보 관계자로부터 현금 6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아 이웃 1명에게 1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제보자 진술을 통해 현금을 건넨 사실이 있는 걸 확인했으며, 군위군수 후보 관계자가 누군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