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관제대상선박 운항자들을 대상으로 선박교통관제 관련 법령 위반선박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울산VTS 센터에서 관제사들이 선박교통관제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2022.06.02 psj9449@newspim.com |
집중단속은 남해해경청 소속의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통영연안·울산항·부산항·부산신항마산항)를 통해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진 후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미신고 ▲관제통신 미청취·무응답 ▲항로 미준수 ▲부산항, 마산항내 제한속력 초과 ▲음주운항 등으로 선박교통관제법, 해사안전법, 선박입출항법 및 도선법 등 관련 법령 위반선박이다.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교통관제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제구역 출입신고 등 관제절차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남해해경청에서는 2020년 선박교통관제법 제정 이후 2차례 집중단속 기간에 관제통신 청취의무 위반 2건을 포함한 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