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현장서 부탄가스 903개 발견...2일 구속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휴대용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아파트에 불을 낸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새벽 1시 40분께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19 소방대에 의해 새벽 1시 55분께 진화됐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중구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현장에서 903개의 부탄가스를 소지한 피의자를 중실화 및 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검거했다. 사진은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부탄가스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2.06.03 jongwon3454@newspim.com |
화재 현장에서 903개 부탄가스통이 발견되자 거주자 A씨의 부탄가스 흡입을 의심한 경찰이 A씨를 추궁했다. 하지만 A씨는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버너에 불을 켜 놓은 상태로 샤워를 하고 나왔다"며 "버너 주변 쓰레기에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해 대피했다"며 흡입을 강하게 부정했다.
A씨가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안 경찰이 계속해서 추궁한 결과 A씨는 환각물질 흡입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증거인멸 및 도주 재범 우려가 있다며 당일 오전 긴급체포하고 A씨가 소지한 부탄가스를 압수했다. 이후 같은달 29일 A씨에 대해 중실화 및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2일 A씨는 구속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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