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일부 범행 자백했으나 변명 급급...피해자도 처벌 원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수십년간 사찰에서 일을 시키고 급여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김병훈 재판장)은 8일 오전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지 않다고 보면서 피해자와 합의 및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를 사찰에서 일을 시킨 뒤 1억29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서울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은행에서는 입출금 전표를 구매·위조하고 행사해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년간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욕설과 폭행을 한 점과 자산 증식을 위해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은행 계좌를 개설해 이용하면서도 아파트는 피해자 노후대책 위해 증여한 것이라 변명하기에 급급했다"면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들이 피해자를 돌보기 어려운 사정에서 수술비 및 임플란트 시술을 돕는 등 적지 않은 돈을 부담하고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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