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담당 법무법인이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미지급한 형사사건 수임료를 법무법인에 추가로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김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15 총선 후보자 시절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021년 2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16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내용 중 성공보수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시간당 보수 청구만 일부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A법무법인은 김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김 의원으로부터 약정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짜리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000만원 등을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김 의원은 그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도 유지했다.
이후 김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A법무법인은 약정했던 일부 보수를 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충분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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