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 허위 근로자 모집해 관련 서류 조작...5억원 수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식당 근로자를 허위로 모집하고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제4형사부 오권철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세무신고를 대리해주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과 상실신고를 대행했다. 이를 통해 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A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했다.
이를 위해 2019년 12월 경 C씨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대신 급여를 받으면 절반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C씨는 이를 허락했다. 이에 A씨는 허위로 고용보험자격 취득신고서와 상실신고서를 작성해 해당기관에 이를 제출해 C씨가 180일 이상 근로하다가 이직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79회에 걸쳐 5억7940만원 상당의 금액을 다른 근로자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자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주도했고 수급자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왔다"면서 "고용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같은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자 일부 부정수급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하고 심지어 예금거래내역을 변조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의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사건 범행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 정황 드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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