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용역 거래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행위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왔다.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는데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세강산업과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없었다.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4000원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양 사업자 간 사업수행 규모·능력의 격차, 거래의존도를 고려할 때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있다. 포스코케미칼 매출액은 세강산업의 약 200배에 달하고, 세강산업은 매출액의 95%를 포스코케미칼에 의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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