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진천군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미환급금은 2887건에 1억 3000만원에 달한다.
진천군청.[사진=뉴스핌DB]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안내문 발송, 전화,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 환급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청구 기간 내에 꼭 찾아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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