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창업·기업간 M&A·신산업 혁신창업 탄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업자의 주식 보유율이 상향된다. 성장이 유망한 창업기업의 기준을 구체화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도 사라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오전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제28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투자에로⋅규제개선 벤처⋅스타트업 현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부터 강석훈 신임 KDB산업은행 회장, 한 총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2022.06.17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 30%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그동안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다.
이와 달리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하면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정된다.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도 신설됐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돼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오는 29일 일제히 공포하고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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