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2007년 대저택과 해변 주택 구매하면서 주거용으로 기재
트럼프, 쿡 이사에 해임 명령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과거 두 채의 주택을 동시에 '주거용(primary residence)'으로 담보 대출 문서에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지난 2007년 뉴욕주 베드포드힐스의 대저택과 매사추세츠주 프로빈스타운의 해변 주택을 각각 주거용으로 모기지 대출 서류에 기재했다. 일반적으로 모기지 계약에서는 주거용 주택은 한 곳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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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사진=블룸버그] |
다만 대출 기관은 베선트 장관이 두 주택을 모두 실제 주 거주지로 사용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선트 측 변호사도 대출 기관이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고의적 기망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최근 불거진 연방준비제도(Fed) 리사 쿡 이사 사례와 비교되며 관심을 끌고 있다. 쿡 이사 역시 애틀랜타와 미시간 앤아버의 주택을 각각 '주거용'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모기지 문서상 두 채의 주택을 동시에 주거용으로 신고했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해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쿡 이사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대통령의 해임 조치를 일시 정지시켰다. 법원은 연준의 독립성 보장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들어, 본안 판결 전까지 쿡 이사의 직무를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미국 언론들은 모기지 문서상 모순된 기재가 반드시 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견해도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선트 장관의 경우와 쿡 이사의 경우가 정치 맥락에서 다르게 다뤄지는 점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