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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대책] 방기선 차관 "다주택자도 1주택 전환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적용"(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1:16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
"다주택자 상생임대인 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직전 계약 대비 임차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임대차 시장의 공급 주체인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임대차 시장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1 yooksa@newspim.com

이어 "과거에는 임대 개시 시점에 1주택자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는 상생 임대계약 체결 시점에는 다주택자더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이렇게 되면 갱신만료 임차인은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된다"며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총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이어서 임차인이 퇴거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방기선 차관 및 정정훈 소비세제정책관의 일문일답.

-향후 1주택 전환 계획이 있는 상생임대인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상생 임대주택 양도세 거주 요건과 관련해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 전환 계획이라는 건 사전에 '내가 전환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집을 2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에 대해 상생임대를 하고 그 다음에 A씨가 그 집을 그냥 다주택인 상태에서 팔 수도 있다. 혹은 상생임대 주택을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후에 팔 수도 있다.

다만 여기서 A씨가 상생임대 주택을 맨 마지막에 1주택자로 판다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거다. 즉, 상생임대 주택을 5% 이상으로 계약 갱신이든 신규 갱신이든 임대인에게 혜택을 주면 거주 요건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것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할 내용은 아니다.

-다주택자에게도 상생임대인 지원을 한다고 해석해도 무방한가

▲그렇다.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지금 상생임대 주택을 다주택인 상태에서 팔면 어쨌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여지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 중에서 1주택자로 전환하는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다. 포괄적으로 말하면 다주택자한테도 일반적으로 해준다와 같은 말이다.

-상생임대인 제도 혜택에서 5% 상한을 지켜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 그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하나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는데 상생임대를 한 사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 2년 이상 거주 안 해도 된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이다. 상생임대를 해준 주택이 최종적으로 1세대 1주택이 돼야지 그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런데 현재는 이미 1세대 1주택밖에 없는 사람한테만 상생임대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다주택자가 A, B, C 3채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A에 살고 있고, B는 상생주택을 할 계획이 없고 C를 상생주택을 하겠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C주택에 대해서도 거주 요건을 배제해주겠다는 거다. 원래는 C주택이 혜택을 받으려면 A도 팔고 B도 팔고, 현재 규정에 따라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C에 안 들어가더라도 C주택이 언젠가 1주택이 됐을 때 그 주택에 대해서 거주요건 없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접근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임대차 3법의 반영에 대해서는 지금 안건에 나와 있는 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시장 상황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전문 기관의 연구용역이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후 여야정 협의체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올릴 때 혜택을 보게 되는 가구는 누구인가

▲월세 세액공제하고 전세금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지금 현재 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대로 적용을 받게 된다. 실제로 적용 대상은 지금 전세 또는 월세를 살고 있는 약 800만~1000만 가구 정도로 파악된다. 그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는 대상은 되겠지만 그 중에서 무주택자,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살고 있는 집의 가액이나 면적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힘들다.

-대통령은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까지 올린다고 공약했었는데, 5년 임기 내에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 있나

▲월세 세액공제를 15%로 정한 것은 현재 소득세법 체계상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공제율이 15%이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을 받고 그것으로 지출하는 과정에서 주거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에 대해 15% 공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15%로 한 것이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인상 계획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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