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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상수 전 인천시장 법정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6월21일 16:41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1억여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상수(76) 전 인천시장과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안 전 시장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다음에 (관련 내용을 서류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시장의 아내 김모(62) 씨의 변호인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사건) 기록이 방대한데 다음 기일에 증거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안 전 시장과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이며 모 산업개발 대표라고 설명했다.

안 전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A(50· 구속)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1억1300만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4·15 총선 당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상현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시장은 자신의 측근 B(54·구속) 씨를 통해 A씨에게 윤 의원과 관련된 비위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하도록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방송사는 2차 예비경선 투표 첫째 날인 지난해 10월 6일 윤 의원 선거캠프가 2020년 총선 때 이른바 '매크로 작업'(컴퓨터로 특정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안 전 시장은 방송 보도 다음 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때 억울하게 낙선했다"며 당내 예비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의원 선거캠프가 매크로 작업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언론 보도는 A씨의 허위 제보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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