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 등 31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가정간편식(밀키트)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6.22 news2349@newspim.com |
단속유형별로는 ▲미신고 영업 3곳 ▲유통금지 위반 1곳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출납 관계 서류 미작성 1곳 ▲식육부위 거짓 표시 1곳을 적발해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으로 적발된 3곳은 유통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 및 식육가공 업소에 의뢰해 양념육 소스, 갈비탕, 바지락칼국수 등 즉석조리식품을 제조․가공한 후 자사 상표로 표기해 온라인 판매와 함께 직접 운영하는 30여 개의 오프라인 매장에 납품했다.
그 외에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타 밀키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제품을 유통한 사례와,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작업 및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서류를 일체 작성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했다.
다른 부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우 앞다리와 설도 부위를 매입한 후 한우 양지로 거짓 표시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양지를 공급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한 식육판매업소도 적발됐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