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도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주도하는 경찰 통제 방안을 반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의위는 22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전날 발표한 권고안과 관련해 "초법적이고도 위헌적 발상의 내용이 담긴 권고안이기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가칭 경찰국)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을 콕 집어 지적했다.
심의위는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징계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함을 의미한다"며 "결국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의위는 "국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헌법의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유보 원칙 등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심의위는 또 "경찰이 정치 수단으로 활용됐던 과거에 국민은 경찰을 믿지 않았고 국민 안전과 치안은 방치됐다"며 "이 문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세움으로써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에 나서며 경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6.22 yooksa@newspim.com |
그러면서 심의위는 "경찰권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경찰 통제가 아닌 국민의 참여와 감시에 의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 방안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 수사가 오로지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경찰법 제정 정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주요 수사 정책 수립과 결정에 자문,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심의위를 지난해 구성했다. 법학계와 언론계, 학계 전문가 등 민간에서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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