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와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28일 과적차량 단속에 협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운행제한 차량 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8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운행제한 차량 단속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2.06.28 nn0416@newspim.com |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태준업 시설부장,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권영민 소장을 비롯해 양측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기관은 ▲과적차량 운행 지점 단속 공조 ▲과적차량 민원 공동 대응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교류, 사례 전파 및 워크숍 추진 ▲주기적인 합동 단속 등 과적운행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전시계 진출입로 17곳 중 논산과 이어지는 2곳에서의 양방향 합동단속을 통해 과적차량의 우회로를 통한 단속회피를 차단하여 빈틈없는 단속망을 펼칠 계획이다.
또 단속 규정과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등 향후 조치계획을 단속원이 운전자에게 미리 안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단속현장에서 운전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