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의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경우 동물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달간 운영한다. 2022.06.28 mmspress@newspim.com |
도는 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 정보(△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을 면제하는 한편, 올해 말까지 동물등록에 필요한 수수료(내장형에 한함) 등 제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하려면 기간 내에 등록업무를 대행하는 동물병원․판매업체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등록 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제주시 54개소, 서귀포시 20개소가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미등록 적발시 최대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제주지역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수수료가 전액 무료로 지원되는 만큼 아직 등록을 하지 못한 도민들께서는 빠짐없이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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