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도는 다음달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92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와 협약된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금으로, 하반기 자금규모는 경영안정자금 1148억원, 시설설비자금 1221억원, 특별자금 552억원이다.
한도는 기업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이고, 경남도는 이자의 0.75~2%를 보전한다.
하반기부터는 상반기 자금 소진율을 고려해 수요가 많은 경영안정자금, 제조업혁신 특별자금·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연 43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500억원을, 제조업혁신 특별자금은 연 2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50억원을,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산업 육성 특별자금은 연 100억 원에서 200억원으로 100억원을 확대 편성한다.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도와 항공우주산업㈜(KAI)가 체결한 '항공우주산업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를 지원대상에 추가한다.
항공우주산업㈜에서 발급한 협력회사 확인서를 제출하는 기업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항공신산업분야인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또한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기업인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대출 취급기간 연장 및 취급은행 변경을 허용하고 지원 제한을 완화한다.
자금 신청은 도와 협약한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14개 은행 전국지점 및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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