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부터 경기도 거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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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안성시] 2022.06.29 krg0404@newspim.com |
지원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이며 지원금은 중개수수료 30만원이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토지민원과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많은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