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2일 오후 2시18분쯤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발화 2시간22분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은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헬기 2대와 산불 진화대원 145명(산불특수진화대 등 130명, 소방 15명)을 신속하게 투입해 이날 오후4시 40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2일 오후2시18분쯤 경북 영양군 입암면 산해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출동한 산림당국에 의해 발화 2시간22분만인 이날 오후 4시40분쯤 진화됐다.[사진=산림청]2022.07.02 nulcheon@newspim.com |
이날 불로 발생한 정확한 피해규모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면적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 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절대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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