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인정할 불가피 사유 발견치 못해"
박지현, 6개월 피선거권 요건 못 채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오는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자격을 검토하는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비대위 차원에서 '컷오프'한 셈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은 박 전 비대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지만,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1 kilroy023@newspim.com |
현행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직 및 공직 피선거권을 갖는 '권리당원'의 자격은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해야 부여된다. 박 전 위원장은 대선 때 민주당에 영입된 뒤 2월부터 당비를 납입,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진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당헌 6조엔 당규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당규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저의 출마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건 허위뉴스"라며 "당규에 나오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반박했던 바다.
그러나 민주당은 박 전 위원장의 이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에서 박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당무위원회에 박 전 위원장의 출마를 위한 예외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당내 비토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왔다. 김남국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황당하가"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소속 김빈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은 "추하다"며 "그야말로 지방선거라는 비상상황에서 외부 초대 손님이었던 박 전 위원장이 언론을 이용해 민주당을 겁박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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