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보호관찰·40시간 알코올치료 교육 명령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들과 보육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재판장)은 7일 오전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 알코올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4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놀이터에 있던 아이 두 명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30대 보육교사를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로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어린이집 어린이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종전 생활 모습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폭력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도 내면에 잠재한 폭력성향을 경계하고 정신과 치료등을 다짐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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