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없을 시 자연보전권역 공장 면적 1000㎡→2000㎡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을 확대하는 등 국내 유턴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이 가속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이 설명됐다.
파주시 LCD일반산단 공공폐수시설.[사진=파주시] 2022.07.08 lkh@newspim.com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을 완화했다.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를 1000㎡에서 2000㎡로 확대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도 허용토록 했다.
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도 해소했다. 공장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을 추가하고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업단지 내 임대업과 500㎡ 미만 소규모 공장의 관내 이전시 공장변경등록을 허용했다.
아울러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을 확대했다. 지식산업센터(구(舊) 아파트형 공장)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다.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하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시설 종류를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이외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산단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했다. 이밖에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도 간소화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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