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메타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적극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22일 개인정보위원회는 설명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2021년 2월부터 주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및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최근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3 제3항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과 메타 로고.[사진=블룸버그통신] |
메타는 최근 공지를 통해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정보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서비스 약관 등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메타 측은 "이번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떤 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메타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경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따라서 이번 업데이트는 글로벌하게 모든 시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각 국가별 현지 상황과 기대 수준을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한국에서의 업데이트 적용 절차는 지난 6월부터 한달간의 고지기간을 거쳐 한국 시장에서 기대되는 개인정보처리 수준에 맞춰 진행된다"며 "동의절차는 한국의 개인정보처리 기대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다. 업데이트 적용 시점까지 동의를 구하지 못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고, 계정삭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이후에라도 업데이트 동의를 거쳐 기존 계정으로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메타가 동의가 아닌 사실상 강요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날 정의당과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주최로 열린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에서 "메타는 93%의 수익을 광고에서 얻는데 이는 맞춤형 광고의 능력"이라며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필수 동의 대상으로 취급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은 위법이고,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맞춤형 광고와 관련한 정책,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책, 통합 파트너, 그 밖의 광고 관련 제3자 등의 개인정보 공유 정책은 최소수집 원칙, 명확성, 투명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나아가 알고리즘 편향성과 피드 조작의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내 이용자 1800만 명 가운데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메타를 상대로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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