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가부 업무보고] 김현숙 장관 "아이돌보미 17만 확대·5대 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7월25일 17:35

최종수정 : 2022년07월25일 17:35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아이돌보미를 '국가자격제' 도입으로 17만명까지 확대하고 10월부터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등 모든 가족을 위한 정책 서비스에 나선다. 권력형 성범죄를 포함한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여가부는 ▲'모든 가족' 대상 맞춤형 정책서비스 강화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및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 ▲위기청소년 신속한 발굴‧개입‧지원 위한 '통합시스템' 24년까지 구축 ▲5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의 업무 목표를 제시하고 세부 정책 수립 계획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21 yooksa@newspim.com

먼저 가족서비스는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 경제활동 지원, 심리 상담, 부모‧자녀교육 등 가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한부모‧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에 더해 중년은퇴자, 노부모부양 가족 등을 위한 커뮤니티 운영, 1인 가구 심리상담 등 가족 구성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가족센터로 기능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올해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나간다.

경제적 위기에 처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하는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올해 8월부터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서 7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재산 조회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인 부모들이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다문화 가족에게는 초기적응, 자녀돌봄 등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문화 학생의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올해부터 학령기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학습 및 진로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진=여성가족부]

두 번째 과제로 여가부는 여성인력의 미래 유망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을 통해 일‧가정 양립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여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등 국가경쟁력 핵심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인증기업('21년 4,918개소)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모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하여 맞벌이가구의 양육부담을 낮춘다.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24년에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

세 번째 과제는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하고, 위기청소년 신속한 발굴‧개입‧지원 위한 '통합시스템' 24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한다. 디지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국 6개 국립청소년수련원을 메타버스로 구현하여 프로그램을 체험 할 수 있게 한다.

또 코딩·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드론 등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내년 8월에는 전 세계 170여 개국 5만 여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를 개최하고, 현재 아시아 위주의 청소년 국제교류 지역을 유럽, 미주 등으로 다변화하여 청소년의 글로벌 소통 능력을 키운다.

[사진=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보호에도 팔을 걷고 나선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적으로 관리·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한다.

올해 8월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업중단 정보 자동 연계 대상을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학업중단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로 확대 추진한다.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전문훈련(내일이룸학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지원도 강화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지원 및 권력형 성범죄 근절에도 더욱 힘쓴다.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 진술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의 위헌 결정('21.12월)과 관련,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보다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사업을 실시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아동·청소년 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불법촬영 피해영상물의 효율적 삭제 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또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스토킹 피해자에게 특화된 지원서비스도 개발한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ㆍ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성가족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