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주노총 공항항만운송본부 영일만포항항운노동조합(영일만항운노조)이 2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물류협회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했다.
영일만항운노조위원장을 비롯 간부 3명은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영일만항운노조가 2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영일만신항 하역업체와 물류협회 교섭해태 및 부당노동행위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영일만포항항운노조]2022.07.26 nulcheon@newspim.com |
앞서 이들 영일만항운노조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일만 신항 하역업체인 ㈜한진 포항지점과 ㈜동방 포항지사 하역업체와 집단교섭을 하고 있는 한국항만물류협회 산하 포항항만물류협회에 '2022년 단체협약 체결'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22일까지 교섭에 나오지 않을 경우 교섭거부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소장 접수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이다.
영일만항운노조는 "사측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음에도 불구 교섭을 계속 거부 할 경우 항의집회를 비롯한 강력한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사측이 교섭에 나올 때까지 민주노총과 함께 진보정당,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투쟁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교섭에 나오지 않는 사측에게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포항항만물류협회는 지난 2015년 지방노동위원회 판례에 따라 영일만항운노조는 사측과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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