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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적용 점진적 도입해야"

기사입력 : 2022년07월26일 17:51

최종수정 : 2022년07월26일 17:51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시장이 충격 못견딜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26 kilroy023@newspim.com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 저도, 중기부도 같은 생각"이라며 "이들은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인데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시행된다면 코로나 이후 '삼중고' 상황에서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지난 2008년 발의된 후 14년동안 계류되고 있다"며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다렸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어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했지만 시장에서는 납품단가에 반영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이제는 진일보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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