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걸릴까' 식비 갹출하는 척 모금 장면 연출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2건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조사결과 총 5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수선거 당선자 A씨의 선거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B씨와 C씨(당선자 A의 지인) 및 제공받은 선거사무관계자 등 45명이 고발됐다.
피고발인 B씨와 C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6시 30경 전남의 한 식당에서 A씨의 당선 축하 및 선거운동에 따른 노고 격려 명목으로 군수선거 당선자 A를 포함한 선거사무관계자 등 73명에게 557만원 상당의 한우를 제공하고 C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김대원 기자]2022.07.18 dw2347@newspim.com |
이들은 식사모임 비용을 갹출했다고 했으나 식당 CCTV확인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참석자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현금 2만원을 활용해 모금함에 현금을 넣는 척하고 이를 사진촬영 후 다른 참석자에게 해당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11명이 반복해 모금 장면을 연출했을을 뿐 실제 모금된 사실은 없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에게 연설문 작성 등 선거운동 대가로 총 106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다른 지역 군수 후보 사무소 관계자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따르면 선거사무원등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관련자들이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식비를 갹출하는 척 모금하는 장면을 연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행위에 가담하고 있어 준법정신의 결여가 심각하다고 보고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