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 총 219억 9300여만원을 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종료 후 전체 606명 후보자 중 500명의 후보자(비례대표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 이하 같음.)가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총 263억 1800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도 및 시․군선관위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그 적법여부를 조사한 결과 43억 2500여만원이 감액된 219억 9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2022.07.18 dw2347@newspim.com |
선거별 지급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13억 5천여만 원 ▲교육감선거(3명) 32억 9000여만 원 ▲시․군의장선거(46명) 44억 9000여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91명) 23억 4000여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3개) 2억 5000여만원 ▲지역구시·군의원선거(346명) 99억 1000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9개) 3억 20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 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606명의 82.5%인 총 500명이다.
이 중 당선되었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은 사람은 427명이고,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은 사람은 73명이다.
후보자의 회계보고내역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각 관할 선관위에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미보전사유가 발견되거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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