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에서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업체 등 18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 7월까지 약 2개월간 폐수 배출업소 7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한 결과 폐수 무단 방류 등 1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폐수 무단방류 사업장.[사진=대구시]2022.08.04 nulcheon@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우수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수 무단 방류 등 불법행위 근절위해 상습 위반 사업장, 위반 의심 사업장과 최근 2년이내 폐수 위탁처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업장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구·군과 정보를 상시 교류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물바로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적극 활용했다.
'물바로시스템'은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내용 등을 전산처리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다.
이번 단속 결과, 섬유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강알칼리성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외부로 무단 배출한 A업체와 섬유 가공공정에서 발생된 폐수를 위탁저장조로 유입하지 않고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B업체 등 18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A, B업체는 조업정지와 향후 형사처벌도 받는다.
이번 적발된 16개 사업장의 위반 행위는 ▲방지시설 고장 및 훼손 방치(3) ▲폐수 위탁 저장조 계측기 미부착(2) ▲변경신고 미이행(4) ▲폐수 배출허용기준초과(1) ▲운영일지 미작성(6) 등이다.
이들 업체도 관할 구·군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 처분 조치된다.
배재학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이번 기획단속은 위법 행위를 멈추지 않는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다양한 정보교류 및 자료 활용으로 지능화된 수사를 추진하겠다"며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군은 위법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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