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걸쳐 무차별 방화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서울 도심에 위치한 건물에 두 차례 불을 질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7.07 |
A씨는 지난 4월 14일, 15일 서울 영등포구 건물 두 곳에 잇따라 방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60대 남성 1명이 사망하고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을 질렀고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방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한지 얼마 안 돼 사건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에 대해 합의도 되지 않았기에 중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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