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7월 FOMC 의사록 앞두고 미 주가지수 선물 약세 흐름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20:53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22:48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17일(현지시간) 미국 주가지수 선물이 하락하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8월 17일 오전 7시 50분 기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S&P500 선물(이하 E-mini)은 직전 종가보다 0.81% 내린 4273.00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다우지수 선물은 0.61%, 나스닥100 선물은 0.96% 각각 하락 중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스크린에 비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기자회견 장면 [사진=로이터 뉴스핌]

간밤 미 증시의 주요 지수는 혼조세에 장을 마쳤다. 월마트와 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들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놓으며 다우와 S&P500 지수를 견인했지만, 미국의 7월 주택 착공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주택 시장 침체 우려를 키웠다.

미 증시의 주요 지수는 지난 6월 중순 저점을 찍은 이후 반등세를 이어왔다.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긴축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나스닥 지수는 저점 대비 23% 오르며 기술적 강세장에 진입했다. S&P500 지수도 저점에서 17.4% 오르며 4월 이후 처음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이평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S&P500 지수(초록색), 50일 이평선, 10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왼쪽에서 오른쪽 순서대로), 자료=BNP파리바, 마켓워치 재인용] 2022.08.17 koinwon@newspim.com

스위스쿼트 뱅크의 이펙 오즈카데스카야 선임 전략가는 마켓워치에 "S&P500 지수가 2월과 3월 말 각각 한 번씩 올해 총 두 번 200일 이평선을 돌파했는데, 상승세를 유지하지는 못했으며 곧 20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3번째 시도가 성공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실적과 FOMC 의사록 내용이 증시의 단기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했다.

연준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한국시간 새벽 3시) 7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의사록 내용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기대하는 시장의 바램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FOMC 의사록 공개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오전 8시30분(한국시간 오후 9시 30분) 발표가 예정된 7월 소매판매 데이터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월스트리트(WSJ) 사전 조사에서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0.1% 늘었을 것으로 전망됐다. 6월 1% 증가한 데서 급격히 둔화할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기술적으로 '과매수'에 이르렀다는 경계심도 투심에 부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CMC마켓츠에 따르면, S&P500 선물 14일 상대강도지수(RSI)는 현재 78로 기술적으로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상황이다. RSI는 종가의 변화로 추세 강도를 측정하는 선행지표다. 이 지수가 70을 넘어서면 해당 자산이 '과매수' 영역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BNP파리바의 미국 주식·파생상품 전략 책임자 그레그 보틀은 "시장이 과매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6월 저점에서 15% 이상 오른터라 최근의 움직임은 개인적으로 과해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향후 미 경제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P500 지수의 밸류에이션도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S&P500지수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8배인데, 이는 지난 30년 머물렀던 레인지의 상단이어서 더 이상 주가가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에 따라 최근의 랠리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예정된 타겟과 로우스의 실적 발표도 시장의 관심거리다.

[S&P500지수 12개월 선행 PER, 자료=BNP파리바, 마켓워치 재인용] 2022.08.17 koinwon@newspim.com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