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시가 각 구청 등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 등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8.22 |
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해 사전 지도 및 단속 예고하고 29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구청 등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수산물을 판매하는 도·소매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배달앱 가맹업소 등이다. 시는 명절 수요가 증가하는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을 집중 점검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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