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경찰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과 그 배우자 강윤형씨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 장관 부부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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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용산빌딩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배우자 강윤형 씨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08 kimej@newspim.com |
경찰은 발언 자체가 구체적 사실이기보다 주관적인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강씨는 지난해 10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의원은) 소시오패스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 의원 측 현근택 변호사는 같은 달 23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함께 출연한 원 장관에 사과를 요구했으나 원 장관은 이를 거절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신다면 어떤 형사처벌도 감내하겠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같은 달 25일 "강 씨는 자신이 진료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자신이 이 후보에 대해 정신과적 진료와 진단을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비방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며 "원 장관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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