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경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해 투표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불송치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황 전 대표와 민 전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두 사람이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선관위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사무소 설치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 사용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 사용 ▲투표지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 사전투표 조작 등의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요 언론에 게재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허위 주장으로 이에 대응할 인력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 업무집행을 방해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발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경찰로 이송돼 영등포경찰서가 수사를 맡았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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