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사건 발생...경찰, 신원 확보해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하천에 살던 오리들에게 돌을 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가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전날 10대 청소년 2명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8.23 obliviate12@newspim.com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6월 13일과 16일 도봉구 방학천에 있던 오리들에게 수차례 돌을 던졌으며 이 과정에서 오리들을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시민의 신고를 접수받고 CC(폐쇄회로)TV 분석등을 통해 신고된 장면을 확인해 이들의 도주경로를 추적했다. 또한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 방학천 일대에 경고문이 포함된 전단지를 부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을 같은 달 22일 오후 5시쯤 서울 도봉구에서 신원을 확보해 입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 때문에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0대 형제들은 사건 당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경찰은 통고처분하기로 했다. 통고처분은 경미하게 법규를 위반했을 때 형벌을 대신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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