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와 현장관리소장, 하청업체 사업주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근수)은 지난 24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장소장인 B(53) 씨와 하청업체 사업주 C(54) 씨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1.20 obliviate12@newspim.com |
피해자인 D(49) 씨는 2020년 12월 3일 서울 구로구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석재 운반작업을 하던 중 6m 아래인 3층 바닥으로 추락해 두개골 골절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사건 현장은 전체 8층 규모로 5·6·7층에 상부난간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석재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 C씨는 상부난간대 없이 중간난간대만 설치한 채 방치하고,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사업주는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기둥 등으로 구성된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사건 현장에는 중간난간대만 설치돼 있었다.
또 중량물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작업장의 지형·지반·지층 상태에 대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해야 함에도, C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B씨에 한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도 인정됐다. B씨는 현장소장으로서 안전 난간 설치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조치 의무를 위반한 과실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에도 산안법 위반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건설사는 직원인 B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산안법 17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뿐 아니라 그 밖의 종업원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해당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재판부는 "사업주와 건설사가 죄를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 유족들과도 원만히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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