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9월초 입주 앞두고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수행 위해 지정"
"기존 공관 한정, 국민 재산권 침해 없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입주할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국방부가 이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고시한 지정 사유는 "원활한 경계·경호 작전 수행을 위해"라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30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31일부로 용산구 한남동 일대를 군부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아래). 지난 6월 10일 촬영한 사진(위)과 비교하면 조경수가 추가되어 관저 내부를 가리고 있고 건물 옥상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2022.08.26 leehs@newspim.com |
국방부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울타리가 설치된 영내 지역으로 한정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시 제2022-21호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9월 초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을 새단장해 입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새 대통령 관저 경호와 경계를 군이 맡게 돼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기존 공관 지역에 한정돼 국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작전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경계를 지정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한남동 공관(대통령 관저). 2022.03.21 mironj19@newspim.com |
일반인은 울타리가 설치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할 수 없다. 울타리 안을 촬영하거나 묘사, 녹취, 측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호구역 표지를 훼손하거나 군용 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착륙과 군사시설,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군용 항공기 운항과 군용 통신에 장애가 되는 행위나 설비 사용도 금지된다.
대통령실은 지난 29일 한남동 관저에 헬기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대통령 경호처는 새 관저 지역에서 비상상황 때 헬기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